예비군 훈련에 대한 사항은 유형별 훈련 실시 30일 전후에 한성대 공지사항에 공지(안내)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방문(우촌관 312호) 또는 전화 문의 02) 760-4176, Q&A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대학(원)생 및 대학교에 재직중인 예비군을 지역예비군 부대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한다.
각급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의 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8학기차까지)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박사과정 4학기, 석사과정 4학기까지)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서 졸업, 자퇴, 휴학, 재적, 수료, 학기초과자는 제외대학원생 중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 과정은 제외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중 예비군
- 대학에 고용 중인 예비군
예비군 지원관리
자원별 전입신고
- 교직원 : 임용일로부터 3일이내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신입생, 복학생 : 학적변동에 따라 예비군 연대에서 전입요청
단, 신고 의무는 없으나 학생예비군연대로의 편성여부는 예비군 연대로 전화 등 확인요망
- 신입생, 복학생 : 학적변동에 따라 예비군 연대에서 전입요청
예비군 전출
졸업, 자퇴, 휴학, 제적, 수료, 학기초과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되는 자는 지역 예비군 부대로 전출
년차별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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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및 교수
- 1년차 ~ 6년차 : 8시간교육(기본훈련)
- 7년차 ~ 8년차 : 교육훈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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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장교, 부사관
- 1년차 ~ 6년차 : 동원훈련 28시간(동미참입영훈련 28시간)
- 7년차 ~ 8년차 : 훈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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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병
- 1년차 ~ 6년차 : 20시간(기본훈련 8시간, 전,후반기 작계훈련 12시간)
- 7년차 ~ 8년차 : 훈련면제
- 해당년도 유형별 훈련시간 미이수자는 익년도에 이월보충훈련으로 재부과
- 7년차로서 6년차까지 해당교육 미이수자는 7년차 이후에도 계속 훈련이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