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으로 분류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내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 (휴학생 포함)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
|---|---|---|---|---|
| 4학년제 | 5학년제 | 4학기제 | 5ㆍ6학기제 | |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사람
-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잠닉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연기절차
- 학교장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학적 보유자 명단 통보
-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산입력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직권 연기처분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