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등급 분류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연구보안 조치 사항
1. 참여연구원에 대한 조치
-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보고서’ 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해외 출장 시 사전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퇴직(예정) 시는 ‘퇴직자 보안서약서’ 를 작성하게 하고,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에의 연구개발과제의 공동·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인 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연구참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영문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특이동향 관리 등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결과 공개 시 보안조치
- 연구개발 결과물 반출·대외제공·발표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단장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해당기간 동안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 단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통신기기 등의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된 보안 조치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보안대책
- 단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에 규정된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단장은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국제공동연구 시 보안조치
-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국기업 및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서 제공한 본교의 특허나 노하우 처리
- 정보 등 제공과 비밀유지 의무
- 연구의 역할분담 또는 비용분담 중지의 경우 처리
- 연구개발기간의 설정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 특허권의 출현 등의 처리
- 특허권의 실시(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
- 공동연구 종료 후 이용특허권의 처리 등
- 국제공동연구에 제공되거나 그 결과로서 발생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해외 기술이전 시 보안조치
연구개발결과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및 제11조의 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기술촉진법」 제13조(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연구개발 성과물관리
- 연구개발 성과물의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의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 또는 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보안사고처리
1. 연구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기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 단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 관련 내용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 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관련 부서담당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제2항에 명시한 기관 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단장은 보안사고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보안사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여 처리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의 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단장, 연구책임자, 보안관련 부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보안사고 관련 경위를 조사할 경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 단장,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관계법규 또는 본교 규정 등에 따라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 및 연구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은 연구기간 중은 물론 연구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