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및 지침
- [3-3-19] 학술연구비규정
- 교내 연구비 정산 지침
목적
교원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본교의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국내외파견 또는 휴직중인 교원은 지원 제외함.
- 교육중점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이상 논문 1편에 대하여 신청 가능.
- 외국인 전임교원은 국제우수학술지 등급이상에 한하여 학술연구비 신청 가능.
연구기간
- 연구기간은 1년을 단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 함.
- 당해 연도에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연구비 지급
-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함.
-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인정환산율)'에 따라 환산해서 연구비를 지급함.
장려금
| 국제학술지 장려금 | 국제최고권위학술지 장려금 | |
|---|---|---|
| 국제학술지 SCIE, SSCI, A&HCI급의 논문에 대하여 1인별 최대수혜 연구비와는 별도로 국제학술지 장려금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국제최고권위 학술지(NATURE, CELL, SCIENCE)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별도로 3,000만원 장려금 지급 | |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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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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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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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과제 신청, 변경, 결과(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