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한성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기능
-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8조 (업무)에 의거하여 심의·의결함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인지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 제보접수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담당부서(산학연구처 산학연구기획팀, ethicsdrum@hansung.ac.kr)로 접수
- 예비조사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
- 본조사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
- 판정 : 조사내용 및 결과를 심의·확정함.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 종료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조사결과 불복 시, 판정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후속조치 : 총장에게 징계조치 권고, 연구지원기관 등에 조사결과 통보
※ 제보자는 피조사자, 부정행위 제보 대상 연구과제와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