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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연구지원사업 안내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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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과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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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산학협력단 경유)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파일을 제출하면 내부결재 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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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관련기관의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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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관련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정 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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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연구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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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관련기관
연구협약관련 서류 준비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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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연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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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관련기관
관련 서류 준비 및 연구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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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연구비 입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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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산학협력단
연구비 입금 시 연구책임자에게 인트라넷으로 입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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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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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연구계약보고서 제출
연구비 예산서 제출
인건비 신청서 제출
*연구원이 변경될 경우 연구원 변경신청서도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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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연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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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요청시 산학협력단에서는 개인계좌로 입금
2. 연구비카드 사업인 경우, 연구비카드 사이트에 사용내역 입력 및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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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연구비 정산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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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관련기관
산학협력단으로 최종보고서 및 파일을 제출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와 CROSS CHECK를 통해 정산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