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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의 15.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안 기준 (2026.01.22)
| 입력항목 | ☞ 결과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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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원 | |||
| 15.3 % | 원 |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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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
| 원 | ||||
직접비의 25.5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안 기준(2024.02.29~2026.01.21)
| 입력항목 | ☞ 결과 | 계산금액 | ||
|---|---|---|---|---|
| 원 | 원 | |||
| 25.53 % | 원 |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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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
| 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연구용역
직접비의 6%
| 입력항목 | ☞ 결과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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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원 | |||
| 6% | 원 |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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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
| 원 | ||||
산업체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0%
| 입력항목 | ☞ 결과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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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원 | |||
| 10% | 원 |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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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
| 원 | ||||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경우
| 입력항목 | ☞ 결과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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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원 | |||
| % | 원 |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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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
|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