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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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무형자산을 통칭하며,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식재산권 관리규정 [7-0-16] (제2조, 용어의 정리)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규정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을 말한다.’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본교 교직원이 본교의 연구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된 경우, 이를 산학협력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명 신고가 접수되면 승계절차를 거치게 되며, 승계 시 산학협력단이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7-0-16] (제2조, 용어의 정리)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7-0-16] (제3조,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① 본교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직무발명이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발명자의 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
특허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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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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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시설 및 인력이 활용된
지식재산권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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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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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산학협력단
본교 양식 바탕으로 직무발명 신고
필요서류 : 지식재산권관리규정 별지1~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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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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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승계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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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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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결정 시
특허 출원 진행 &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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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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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등록결정서 접수 시
등록 절차 진행 &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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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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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지에 대한 연차료 납부 진행
(운영위원회 심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