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IRB)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인간의 생명윤리 및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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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생명윤리위원회(IRB) 기능
- 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가 신청한 심의과제에 대해 다음의 심의를 수행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 본교 내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수행
-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
- 본교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가 수행하는 연구가 아래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IRB 심의 대상입니다.
- 심의 대상 연구
| 구분 |
근거법령 |
세부내용 |
|---|---|---|
| 인간대상연구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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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 인체유래물연구 |
생명윤리법 제2조 |
1.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2. 인체 구성물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 기타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
- 심의면제 대상 연구
| 구분 |
근거법령 |
세부내용 |
|---|---|---|
| 인간대상연구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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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간대상연구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 인체유래물연구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인체유래물연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몸의 연구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함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
심의면제대상인 경우에도 심의신청을 진행해야 함
- 동의면제 대상
| 구분 |
근거법령 |
세부내용 |
|---|---|---|
|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4항 |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
동의면제는 심의면제와는 무관하므로 심의대상인 연구는 심의신청을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