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연구자가 연구를 신청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을 말함
-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은 모든 연구자들이 바람직한 연구 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것으로서,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에 대해 연구자, 연구 결과의 소비자, 그리고 일반인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발표되어야 함을 요구함
※ 출처: CRE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윤리강령

연구부정행위 정의
- 연구부정행위(研究不正行爲)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및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함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 위조, 변조, 표절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 등에서 연구진실성을 위반한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연구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결과 발표 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분 | 내용 |
|---|---|
| 위조 |
1.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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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 |
2.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형, 삭제, 왜곡하여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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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
3.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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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 용어, 문장, 표현, 그림, 표, 사진, 영상,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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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풀어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을 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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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를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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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차 문헌을 활용하면서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해서만 출처를 표기한 적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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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 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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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타인의 저작물을 여러 번 인용한 경우 모든 인용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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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할 경우, 적절한 인용 표기를 했는가? |
|
| 부당한 저자표시 |
11.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는가? |
| 12.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에게는 저자의 자격을 제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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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저자들의 표기 순서와 연구 기여도가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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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중복게재 |
14.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적절한 출처 표기를 하였는가? |
| 15.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러 번 활용하면서 모든 인용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 표기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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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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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 |
17.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일이 없었는가? |
| 18.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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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노트 |
19.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성과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
| 20. 제3자가 연구노트를 보고 충분히 연구를 재현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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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연구노트의 작성 방법이 연구계약서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
| 22. 연구노트 내용이 보고서, 논문, 학회 발표 등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는가? |
|
| 23. 연구과제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자에게 연구노트를 제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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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 |
24. 연구수행 중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에게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25. 연구실 외부의 일반인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 부실학술단체 예방 |
26. 부실로 의심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적은 없었는가? |
| 27. 부실로 의심되는 학회에 참석한 적은 없었는가? |
|
| 이해상충 가능성 확인 |
28.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을 정직하게 밝혔는가? |
| 29. 본 연구 결과가 특정 기업 또는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여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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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대상 연구 |
30. 인간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방법, 기간, 선정된 이유, 연구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이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
| 31. 인간대상자의 연령, 교육정도, 언어 및 문화배경, 건강상태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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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취약한 인간대상자(노인, 미성년자, 외국인, 장애인, 중환자 등)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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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인간대상자는 고액의 사례금 등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했는가? |
|
| 34. 특정 인간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직종, 직위), 재산정도, 성별, 민족, 종교, 정치적 성향, 성적 정보, 취미 등)를 보호하고 있는가? |
※ 출처: 이효빈 외(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침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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