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및 지침
- [3-3-55] 신임교원 논문지원사업에 관한 내규
- 교내 연구비 정산 지침
목적
신임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결과를 우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연구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본교에 신규 임용되어 6개월 미만 재직 중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지원 분야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자유공모 방식에 따른 연구과제
연구기간
-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함.
- 연구결과 논문이 공동인 경우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연구비 지급
-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함.
- 연구결과 논문이 공동인 경우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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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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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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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과제 신청, 변경, 결과(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