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절차
IRB 심의종류
- 심의방식에 따른 구분
| 구분 |
신속심의 |
정규심의 |
심의면제 |
|---|---|---|---|
| 내용 |
정규회의 외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심의로, 신속심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마련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의 |
정기적인 대면회의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정규회의를 통한 심의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 |
| 심의일정 |
수시 심의 |
연 6회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시 심의 |
| 접수마감 |
없음 (수시 접수 가능) |
정규심의 2주전 |
없음 (수시 접수 가능) |
| 심의대상 |
· 연구의 위험수준이 최소위험을 넘지 않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신규연구계획심의 · 연구의 위험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사항에 대한 연구계획변경심의 · 연구의 위험수준이 최소위험을 넘지 않고, 아무런 중대한 이상사례나 미준수 발생 없이 진행된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 및 지속심의 · 사소하고 일시적인 미준수 심의 · 아무런 중대한 이상사례나 미준수 발생 없이 종료된 연구에 대한 종료결과보고심의 · 이전 심의 결과 수정 후 신속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한 심의 · 심의 변제 대상 연구에 대해 연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문위원이 신속심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심의 |
· 신규심의 중 신속심의 이외의 모든 심의 · 신규심의 시 보완을 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에 대한 심의 · 신속심의 중 책임심사위원이 정규심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연구 등 ※ 심의면제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함 ※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라도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심의시기에 따른 구분
| 구분 | 내용 | 심의 시기 |
|
||
|---|---|---|---|---|---|
| 연구수행 전 | 연구수행 중 | 연구종료 후 | |||
| 신규연구계획심의 |
새로운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
○ |
|
|
|
| 재심의 |
심의결과 승인되지 않아 다시 심의가 신청된 경우에 하는 심의 |
○ |
|
|
|
| 연구계획변경심의 |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을 바꾸는 일에 대한 심의 |
|
○ |
|
|
| 중간보고 및 지속심의 |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기존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 계속 수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 |
|
○ |
|
|
|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심의 |
연구대상자등에게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추가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 |
|
○ |
|
|
| 미준수 보고 심의 |
미준수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추가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 |
|
○ |
|
|
| 연구종료결과보고 심의 |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고 종료된 사실과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심의 |
|
|
○ |
|
- 심의결과
- 승인
-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에 대해 아무런 수정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 수정 후 승인
-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에 대해 연구대상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수준에서의 수정 요청이 필요한 경우
- 수정 후 신속심의
-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제시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조건이 반영되어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받을 사항이 있고, 재심의가 신청되면 신속심의 절차로 심의되어도 적절한 경우
- 수정 후 정규 심의
-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에 대해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확보와 관련하여 상당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받을 사항이 있고, 재심의가 신청되면 정규심의 절차로 심의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반려
-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에 대해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확보와 관련한 문제가 있어 연구 수행이 허락될 수 없는 경우
- 중지
- 문제점이 있어 연구 수행을 잠시 멈추도록 했다가 문제점을 해결한 후 다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기종료
-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류
- 위원회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어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