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관련근거
한성대학교 대학원학칙 제5장 학적변동 제19조
휴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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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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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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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2월, 8월)
휴학사유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 등록기간 내(2월, 8월)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휴학은 석사학위 과정은 1학기씩(3회), 박사학위 과정은 1학기씩(4회)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 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않으면 대학원 학칙 제25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다.
복학
관련근거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장 학적변동 제20조
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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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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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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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2월, 8월)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는 매 학기 개강 전 등록 기간 내(2월, 8월)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등록 후 휴학한 자는 복학 처리가 되면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적
관련근거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장 학적변동 제22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제적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자퇴
관련근거
-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장 학적변동 제21조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다운로드(대학원홈페이지 양식)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입학
관련근거
-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제8조
-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자퇴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후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할 때는 해당 과정 또는 대학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
관련근거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장 학적변동 제18조
신청자격
-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의 동일 대학원 내 학과 및 전공 변경은 학과 및 전공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개시일 전 소정 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 학과 및 전공 변경이 허용된 자의 학점인정은 유사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학과 및 전공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
-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