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란 등록금을 2차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1학기(2월), 2학기(8월) 신청 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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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신청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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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비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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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신청 클릭
납부기간 및 금액
| 구분 | 납부기간(1학기) | 납부기간(2학기) | 납부방법 | 납부금액 |
|---|---|---|---|---|
| 1차 | 3월 초 | 9월 초 | 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가상계좌 | 1,000,000 |
| 2차 | 4월 초 | 10월 초 | 등록금 잔액 |
납부방법
분할납부 등록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서비스 클릭->등록금 분할납부신청 클릭->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유의사항
- 분할납부는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원생만 할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중 1차 납부 기간에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음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원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음
- 분할납부 1차 등록금을 납부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즉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함
- 분할납부 1차 등록금을 납부한 후 특별한 사유로 휴학 시, 반드시 2차 분할납부 기간 내에 잔액을 납부 해야함
- 분할납부 2차 등록금 납부 기간에 미납 시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