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 관련근거
- 대학원학칙 제13조(학점취득),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6조(논문지도)
- 제도개요
-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대신 초과학기(5학기 이상)*를 등록하고 최저 이수 학점(24학점) 외에 추가학점(9학점)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4학기차 수료예정자 또는 기수료자 중 추가학점이수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
- 신청시기
- 매 학기 중(별도 공지)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중 비논문졸업(추가학점취득)제도의 운영을 신청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과(전공)
- 위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의 석사과정 ①수료자 및 ②수료예정자 ① 수료자: 기 수료자 전체 포함(수료 시기 무관) ② 수료예정자: 최종학기(4학기, 학석사연계과정 3학기)를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
비논문석사학위과정 추가학점이수 신청서 다운로드
-
지도교수 협의 및 학과장 승인 후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초과학기 등록 및 추가학점(9학점) 수강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대학원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자료실 - [일반대학원 비논문석사학위과정 추가학점이수 신청서]
- 신청은 추가학점이수 운영학과에 한해 가능하며, 운영학과는 신청서를 수합하여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 제출
수업연한 및 추가학점
-
- 수업연한
-
- 5학기 이상 초과학기 등록
※ 단, 학석사연계과정은 4학기 초과학기 등록
-
- 추가학점
-
- 최저이수학점(24학점) + 추가학점(9학점) 이수
※ 추가학점이란 수료 이후 등록한 학기 중에 취득하는 학점으로 수료 이전에 취득한 총 학점과는 상관없이 추가로 취득해야 함
운영학과
| 계열 | 학과 |
|---|---|
| 인문계 | 한국어교육학과, 문헌정보학과 |
| 사회계 |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
| 공학계 | 기계시스템공학과, AI응용학과 |
| 예·체능계 | 회화과, 무용학과 |
초과학기 등록금
- 초과학기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함
| 수강학점 | 납부금액 |
|---|---|
| 1학점 ~ 3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4학점 ~ 6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7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단, 초과학기 등록 시 별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 함.
| 수강학점 | 납부금액 |
|---|---|
| 1학점 ~ 3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4학점 ~ 6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7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단, 초과학기 등록 시 별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