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 관련근거
- 대학원학칙 제13조(학점취득),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6조(논문지도)
- 제도개요
-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대신 최저 이수 학점(24학점)* 외에 추가학점(6학점)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신청대상
- 특수대학원 3학기차 원생 중 추가학점이수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
- 신청시기
- 매 학기 초 (3월, 9월)
신청대상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학기차 원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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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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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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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추가취득에 의한 학위신청
- 신청시기: 매학기 초(3월, 9월)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신청
수업연한 및 추가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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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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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학원별 수업연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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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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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이수학점(24학점) + 추가학점(6학점) 이수
※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최저이수학점(30학점)